메디톡스 투자 히스토리
8월 초부터 메디톡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대전고등법원 판결 이후 유상증자 권리락 전날까지 비중을 100%까지 늘렸다. 이른바 박새로이 매매법.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ITC 소송 승소 확신 때문에. 승소 확신은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ITC 예비판결문 공개된 것을 보고 판단하였었다. ITC 예비 판결문은 아래 링크 참고.
예비판결문 링크: http://www.mdon.co.kr/news/download.html?no=28900&atno=104282
물론 대웅제약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었다.
ITC 예비판결문 전문 공개··· 이의 제기하는 대웅제약 속내는?: http://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7
그리고 늘 그래왔듯 ITC 는 9월 21일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였다. 이 때 실수를 했는데 당연히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거라 예상했는데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지 몰랐다. 대웅제약의 역전을 자신하는 기사와 주주들의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가는 9월 18일 금요일 239,900원 이었던 것이 9월 22일 215,100원 까지 빠졌었다. (-10.34%)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888.88 에서 842.72이로 빠졌으므로 (-5.19%) 약 2배 가까이 빠진 것이다.
이 기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증으로 인한 권리락 전날인 10월 21일에는 상황에 따라 절반 이상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근데 갑작스럽게 10월 19일 월요일 저녁에 식약처에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중국에 밀수출한 사실로 관련 제품을 허가 취소 해버렸다. 무중 기준일 전까지 주가가 5% 이상 상승할거라는 예측은 당연히 빗나가고 다음날 주가는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작해 22% 가까이 하락했다. 이 날 식약처의 이러한 갑작스런 행정 조치에 너무 분했다. 중국에 밀수출한 사실은 나도 몰랐던 것은 아니었고 떳떳한 일도 아니었으나 이미 휴젤, 대웅제약 등 보톡스 판매 회사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관행이었다.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다.
보톡스 수출액 역대 최고…중국 판매 급증: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5026
처음에 본 건 위 기사는 아니고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원의 리포트였다. 해당 리포트 내용 중 관련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특히 중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부진했었던 중국향 수출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 전년대비 무려 51.7%나 증가하였다. 경쟁자인 휴젤의 경우 톡신 수출이 전년대비 18.5%나 감소한 69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시 중국향 증가는 메디톡스의 톡신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 수출이 불법이 아니고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국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위법, 부당한 것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0월 12일에 발의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는 이를 염두해 두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한다. 이 법은 분명히 올해 10월에 개정된 약사법인데 2019년에 발생한 일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에게 소급 적용한 느낌이 든다. 법 이름부터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이다.
지난 6월 공익 제보자의 신고로 허가 취소 되고 이번에도 또 취소되자 신라젠, 헬릭스미스와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회사를 처음 들어봤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불법을 저지른 회사의 느낌이 든다. 그러나 지난 6월 허가 취소된 내용은 선민정 연구원의 리포트에도 언급되듯 대표의 부도덕한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 잘못에 의한 것이고 이번 허가 취소는 개정법에 의해 메디톡스에만 소급 적용한 사안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이번에 유무상증자를 철회하고 그 전에도 대표가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등 주주를 위하는 행동들을 보였으나 , 신라젠 대표나 헬릭스미스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혔다가 임상 실패 전 돌연 취소하겠다고 하는 등 밝혀진 부도덕한 행동들이 많았다. 중국 밀수출 증거가 없다고 관련 회사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식약처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 기관이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보톡스 관련 회사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적극 조사하겠다고 해야하지 않나?
어쨌든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최근 허가 취소 후 전액 손절하고 유무상증자 철회로 주가가 급락하고 금요일 다시 반등하였을 때 이전의 1/3 정도로 다시 매수하였다. 그래서 올해 번 금액은 모두 날렸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기로 하였다. 메디톡스에 대한 애정으로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추매하지 않고 1년 이상 가져갈 생각이다.
최근에 균주 논란과 관련한 뉴스 기사를 좀 더 찾았다. 이를 보니 ITC 소송 승리에 대해 좀 더 확신이 든다.
- 보톡스 원료 보툴리눔 균 “캡슐당 4억”…거래 관리 구멍: https://www.youtube.com/watch?v=YPZ5DcWbimc
- ‘보톡스 균주’ 현장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첫 과태료: https://www.youtube.com/watch?v=xFbZjelFAfg
-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종식되나…질병관리청, 전수조사 검토: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30218
브로커를 통한 균주 구매는 분명 가능한 일이나 우리 나라의 보톡스 회사들이 균주 구매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ITC 소송 승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